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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2003-11-05
    • 로비의 면적 100실미만은 33㎡, 200실미만은 66㎡, 300실미만은 100㎡, 300실이상은 150㎡을 기준면적으로 적용 ○ 기준면적의 130%이상 확보 ○ 기준면적의 120%이상 확보 ○ 기준면적의 110%이상 확보 ○ 기준면적의 110%미만 확보 (10.0) (8.0) (6.0) (4.0) 2) 로비의 안락감 및 품위유지 상태 바닥(또는 카펫트)의 색상, 색조화, 재질 및 관리(청결)상태와 호텔의 테마를 나타낼 수 있는 인테리어 등 고객에게 주는 인상을 중심으로 평가 우수(15.0) 양호(12.0) 보통(9.0) 미흡(6.0) 3) 현관 및 로비 종사원의 서비스 상태 가) 종사원의 복장 및 용모 호텔의 테마와 어울리는 종사원의 복장 및 두발 등 용모 상태, 유니폼 상태 (유니폼의 재질, 디자인, 계절별 유니폼 제공 여부)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나) 고객 수화물 서비스 고객의 수화물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과정,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보관상태, 고객에게 수화물 및 귀중품 보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다) 종사원의 친절성 친절한 환영인사, 등록데스크로의 안내, 신속한 행동, 상냥한 미소 등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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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2015-02-13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 2011.3.3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12호 개정 2015.2.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 6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ㆍ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ㆍ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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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2016-01-21
    •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0018호 관광호텔 신 등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평가요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광호텔 신 등급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평가요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동일 사업자가 다수 호텔 브랜드 또는 다른 등급의 호텔을 소유·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호텔에 대해 별도의 등급평가를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5조 제3항 신설) 나. 등급결정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평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1조 제1항 제3호 신설) 다.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등급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성급과 2성급을 1·2성급으로 통합접수·평가하여 평가효율성을 강화 (안 별표 1, 별표2 개정) 라. 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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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령안 2016-03-17
    • {100}) *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2) 객실의 다양성 ※ 다양한 고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크기 또는 구조가 다른 유형의 객실 : 싱글룸,더블룸,트윈룸,트리플룸,디럭스룸,스위트룸,한실 등 15 ㅇ5종류 이상(15) ㅇ4종류 이상(12) ㅇ3종류 이상(9) ㅇ2종류 이하(6) 3) 객실의 면적 ※ 표준객실로서 19㎡를 기준으로 평가 단, 욕실면적은 객실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15 ㅇ기준면적의 120% 이상 (15) ㅇ기준면적의 110%이상 (12) ㅇ기준면적의 100%이상 (9) ㅇ기준면적의 90%이상 (6) ㅇ기준면적의 90%미만 (3) 나. 객실의 안락도 및 편의성 1) 객실의 차양 및 방충망(필요시) 유무 ※ 객실의 차양을 위한 커튼 및 암막, 방충망(필요시) 등 설치 유무 및 관리상태 15 ㅇ매우 우수-차양 등 완벽한 시설(15) ㅇ우수(12) ㅇ보통(9) ㅇ미흡(6) ㅇ미설치(0) 2) 객실의 보안관리 상태 ※Door Chain lock, Door view, Double lock의 설치 유무 및 관리상태 - Door Chain lock : 문을 약간 열고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 안쪽에 부착되는 체인이 달린 철물 - Door view : 객실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문에 설치된 뷰어 - Double lock : 이중 자물쇠 장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7-08-03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164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평가기준의 관련항목을 강화하고,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된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불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호텔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1‧2성급 및 소형호텔, 한국전통호텔 등급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항목을 신설함 2)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에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3, 4, 5성급 등급평가기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을 강화함 나. 평가수수료 규정 개정 (안 제8조 별표3 개정) 1) 현장평가 결과 등급결정이 보류되어 암행/불시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호텔에 수수료 일부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다. 재검토기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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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2017-09-08
    • 등 18 ㅇ4종류 이상(18) ㅇ3종류(11) ㅇ2종류 이하(4) 2) 객실의 면적 ※ 표준객실로서 19㎡를 기준으로 평가 단, 욕실면적은 객실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18 ㅇ기준면적의 120% 이상 (18) ㅇ기준면적의 110% 이상 120% 미만 (14) ㅇ기준면적의 100% 이상 110% 미만 (11) ㅇ기준면적의 90% 이상 100% 미만 (7) ㅇ기준면적의 90%미만 (4) 나. 객실의 안락도 및 편의성 1) 객실 차양 및 방충망(필요시) 유무 ※ 객실의 차양을 위한 커튼 및 암막, 방충망(필요시) 등 설치 유무 및 관리상태 18 ㅇ매우 우수-차양 등 완벽한 시설(18) ㅇ우수(14) ㅇ보통(11) ㅇ미흡(7) ㅇ미설치(0) 2) 객실의 보안관리 상태 ※ Door chain lock, Door view, Double lock의 설치 유무 및 관리상태 - Door chain lock : 문을 약간 열고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 안쪽에 부착되는 체인이 달린 철물 - Door view : 객실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문에 설치된 뷰어 - Double lock : 이중 자물쇠 장치 필수 18 ㅇ3개 이상 설치 및 관리양호(18) ㅇ2개 설치 및 관리양호(14) ㅇ1개 설치 및 관리양호(11) ㅇ설치되었으나, 관리미흡(7) ㅇ미설치(등급불가) * 필수 : 객실보안시설 미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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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2018-07-09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2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 등급결정업무의 위탁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결정업무의 위탁)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2.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의 실적 및 관련 자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이하 "등급평가요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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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01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2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4·5성 호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암행평가 항목 중 현실에 맞지 않아 평가요원의 신상이 노출되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새롭게 평가 필요성이 대두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암행평가의 서비스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암행평가 일정 및 사실을 피평가 호텔에 누설한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 개혁 건의가 있었던 조항을 개정하여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1조) 다. 평가요원 추가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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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일부 개정) 2020-02-18
    •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5성 4성 3성 2성 1성 등급 평가 기준 현장평가 700점 585점 500점 400점 400점 암행평가/불시평가 300점 265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1,000점 850점 700점 600점 600점 결정 기준 공통 기준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 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 이상 1. 1·2성급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급 평가표를 공통 적용한다. 2. 1․2성급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급 등급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급 등급을 부여한다. 3.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4.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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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4-11-20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 - 249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급별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및 기준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4) 1) 각 등급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하고, 각 등급별 평가기준의 필수 항목과 최저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신청한 등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5성 및 4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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